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질의 도중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