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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 총기 사진·협박 글 30대, 2심서 실형
2026-06-24 15:32 사회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총기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30대에게 법원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경찰 인력이 무의미하게 낭비돼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일반 및 특별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충남 천안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 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과 함께 가스 충전식 BB탄 자동권총 사진을 게시했다가 적발됐고, 권총은 모의 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