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5월 13일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2026년 단체교섭 완전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 86.65%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조는 오늘(24일) 진행한 투표에서 조합원 3만 9천여 명 가운데 86.65%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율은 94.15%로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입니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완전 월급제 시행과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65세)와 연동한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사는 올해 5월 6일 임금단체협상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이같은 요구안에 대해 회사가 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답을 내지 않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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