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 뉴시스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1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4일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 시까지 이무진이 빅플래닛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빅플래닛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무진 측 대리인은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과 신뢰 관계 파탄으로 소속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통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무진 측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해까지 미정산금은 21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