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1심 무죄…“정치자금 해당 안 돼”

2026-06-29 16:02   사회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공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오후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 없고 윤한홍 등 다른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가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정재식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전 씨는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