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29일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2021년 7월경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관해 정당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2022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을 전후로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24일 구속됐습니다.
합수본은 이 중 20대 대선 관련 집단 가입 혐의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혐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머지 피의사실 및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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