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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구속기소

2026-06-29 18:28 사회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정치권과 교단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올해 1월 출범한 합수본이 신천지 사건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9일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2021년 7월경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관해 정당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2022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을 전후로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24일 구속됐습니다.

합수본은 이 중 20대 대선 관련 집단 가입 혐의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혐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머지 피의사실 및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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