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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출생시민권 유지…트럼프 “의회 입법으로 만회 가능”
2026-07-01 07:29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출처 : 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현지시각 어제(6월3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 제한을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으로 간주합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 기조의 동력이 손상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버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건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을 통해 밝혀졌듯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를 쉽게 만회할 수 있다"며 "길고 거추장스러운 헌법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면서 "그들은 나의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개정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라는 취지입니다.
보수 온라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바빈 하원의원 등 친트럼프 인사들은 이민·국적법을 개정해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