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경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특정 범죄자가 스토킹이나 가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합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내일(6일)부터 '경찰-법무부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범죄로 전자감독을 받는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으면 ,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상황에선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3호의 2)를 받은 스토킹 피의자의 정보만을 양 기관이 공유했습니다. 이미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사람이 별도로 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을 때는 공동 대응 절차가 없는 것이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부처가 정보 장벽을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