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지역화폐로?…반발에 개정안 결국 철회

2026-07-10 16:35   정치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지난 5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3일차 회의 종료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10일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에 철회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 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법안 발의 당시 "기업의 이윤 창출과 성과급 등이 회사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기업 및 근로자 단체와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좋은 모델도 다수 창출할 것"이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제한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지만,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만큼 당연히 철회돼야 할 법안이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근로자의 임금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