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빌보드 1위 컴백곡 ‘스윔’, 표절 시비에…“美 작곡가 3명, 저작권 침해 소송” [자막뉴스]
2026-07-10 16:54 문화,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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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올해 3월 컴백하며 발표한 정규 5집 타이틀곡 '스윔'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작곡가 3명이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빌보드와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 등 외신은 9일(현지시각) “미국 작곡가 스티브 쿠퍼와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BTS의 '스윔'이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고에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을 비롯해 밴드 원리퍼블릭 출신 라이언 테더 등 '스윔' 작곡진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BTS 멤버들과 곡 작업에 참여한 RM, 프로듀서 피독은 피고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자신들이 완성한 미발표 데모곡 'SWIM'이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두 곡이 제목을 활용한 핵심 후크와 화성 진행, 리듬, 음악적 질감, 일부 가사 요소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고 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데모곡을 음악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으며, 그중 한 곳이 이번 소송 피고로 지목된 음악 퍼블리싱 회사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APG를 통해 공동 작곡가인 데릭 밀라노 측으로 데모곡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법원에 '스윔'의 추가 이용을 금지하는 명령과 손해배상, 수익 환수 또는 공동 작곡가 인정과 저작권 지분 부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이번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스윔'은 독자적으로 창작된 작품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명확히 밝히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