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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사시험에도 AI 안경 금지…적발시 추후 3회 응시 제한
2026-07-13 11:28 경제,사회
(사진출처 : 뉴스1 / 사진설명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장)
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도 금지 물품으로 지정됐습니다.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는 79회 시험부터 응시자 사용 금지 물품에 AI 안경을 추가했습니다. 시험 전 안내 방송으로도 착용 금지 물품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국사편찬위에 따르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 적발 시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추후 3회까지 응시할 수 없습니다.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감독 수도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한 반에 25명까지가 정 감독 1명 운영되었지만, 8월부터는 한 반에 21명이 넘을 시 부감독 1명이 추가됩니다.
또, 시험 관계자들에게 실시되는 교육에 AI 안경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업무 책자와 대면 및 영상 교육을 통해 AI 안경에 대한 지침이 담길 전망입니다. 검은색 뿔테 안경 이외에 새로운 안경 유형 등을 안내하고 주의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5월 국내 토익시험장 등에서 AI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정경은 기자 g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