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교수가 체육회 연구개발과제를 하며 인건비를 조카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방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4일) '공직기강 점검Ⅱ'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연구용역 인건비 편취, 채용 관련 부정청탁 등 공직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 15명에게 징계 등을 요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2명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서울 소재 사립대 조교수이자 체육회 부회장인 A 씨는 동료 고수 등 4명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처럼 부풀려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혼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체육회가 참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1천128만 원을 본인과 조카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챙겼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편취한 지방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하고, 교육부에는 A 씨를 징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감사 결과에선 한국기술연구원이 해외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운영을 추진하며 업체 관계자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한 뒤 베트남 현지 지인 계좌를 통해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입찰 관련 내부자료도 19번 제공했고 계약업체들에게 항공료와 숙박비 등 253만 원 상당을 대납받고 지인에게는 106만 원 상당의 항공권도 제공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6명이 계약업체로부터 총 258만 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고, 천안시 공무원도 직무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비용 등 2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