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모 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4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직전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된 송민호는 이날 이 씨가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송민호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지시하거나 복무 이탈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씨와 낚시를 가거나 금전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아니고 친분에 기반한 것"이라며 "복무 이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저에게 제대로 출근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건강상 문제로 그런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 오후 5시 재판을 속행할 예정입니다.
송민호는 앞서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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