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종합특검은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전날(13일) 유 위원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혹은 은폐하고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 감사를 청구하면서 2년여간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모든 공사의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종합특검은 감사원이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했으나, 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전날 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유 의원은 출석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감사인의 통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나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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