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차 수정안 ‘1만1150원’ vs ‘1만550원’…격차 600원

2026-07-14 17:12   경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사가 2027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10차 수정안을 14일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1만320원)보다 830원 오른 1만1150원을, 경영계는 230원 오른 1만550원을 제시했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60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양측은 지난 9일 9차 수정안에선 1만530원, 1만1220원을 각각 제출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1만320원을 제시한 이후 인상폭을 조정해 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몇차례 더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 형식으로 채택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