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테슬라 ‘모델 3’ 일부 인도 중단 통보에…“타던 차도 팔았는데 날벼락”

2026-07-14 17:31   경제

 테슬라 모델 3 차량(왼쪽)과 예비 차주 정모 씨가 안내받은 차량 인도 잠정 중단 통보 메시지.(출처 : 테슬라코리아·예비 차주 정모 씨)

테슬라의 차종 '모델 3'를 계약한 일부 국내 소비자들이 차량 인도일을 2~3일 앞두고 일방적인 인도 보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4일) 업계 및 예비 차주들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최근 차량 인도를 앞두고 있는 모델 3 구매 고객 일부는 인도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사 지침에 따라 전량 인도 전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해 예정된 일정대로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테슬라 측은 '글로벌 지침에 따른 추가 프로세스 진행'이라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달 테슬라 모델 3를 계약한 고객 정모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내일(15일) 차량을 인도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틀 전인 어제 오전 갑자기 인도 일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일정에 맞춰 타던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처분했기 때문에, 당장 일상생활을 위해 렌터카를 대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차량 인도 지연에도 대출 이자와 자동차 보험료 등 부대비용 납부는 정상적으로 시작된 상황입니다. 정 씨는 "출고 담당자에게 '차량 보험료 납부도 인도 중단에 맞춰 일시 중지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보험료 납부 취소는 위법 사항이라 도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 차량 출고 담당자가 모델 3 계약 예비 차주에게 보낸 인도 중단 및 보류 메시지.(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테슬라 차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유사한 처지에 놓인 예비 차주들의 피해 호소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습니다.

예비 차주들은 신차 결제를 위해 실행한 오토론 등 대출 이자 발생, 이미 효력이 개시된 자동차 보험료, 차량 인도 연기에 따른 개인 일정 낭비 등을 손해로 꼽고 있습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미 모든 출고 절차가 끝나 당장 인도만 앞둔 차량을 하루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업계 관행상 매우 드물고도 비상식적인 사례"라며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지난달 17일 평택항 야적장에 주차된 채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테슬라 차량들.

테슬라코리아 측은 국내 홍보 및 언론 응대 조직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는 최근 인도 지연 사태의 구체적인 원인과 보조금 신청 지연 문제,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 등에 대해 테슬라코리아 및 테슬라 본사 측에 수차례 문의를 남겼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태우 기자 burnki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