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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14세→13세’ 하향 추진…“1살만 낮추면 부족”
2026-07-14 19:15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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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 기준이 현재 14세 미만인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인 13세로 낮추자, 논의가 한창입니다.
대통령은 1살 낮추는 걸론 부족하지 않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경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현행 14세 미만인 규정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 해 1살 낮추겠다는 것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얼마나 낮출지는 좀 더 논의하자고 해습니다.
[국무회의]
"(특정범죄에만 적용되는) 일정한 경우엔 한 살만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 드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12세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요?"
지난 2020년 대비 5년사이 촉법소년 경찰 검거 건수는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승재 / 중고등교사 5년차]
"어른들의 훈육을 가볍게 여기거나 제도를 방패막이 삼으려는 위태로운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현재의 제도가 자칫 아이들에게 잘못된 특권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일본과 독일은 14세, 프랑스는 13세, 영국은 10세를 중국은 기본 16세지만 고의강력범죄는 12세를 형사책임 최소연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영상편집 : 박혜린
정경은 기자 g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