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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임직원들 대출 한도 준다…DSR에 고액성과급 반영 축소
2026-07-15 16:43 경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금융당국이 대출 심사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반영되는 성과급의 소득 인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5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가계부채의 엄격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안정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지난해보다 강화된 1.5% 증가율을 부여합니다.
특히 DSR 산정시 성과급 반영 기준을 깐깐하게 정비합니다.
한해 성과급 등 특별 수입이 급증하더라도 2년치 소득만 평균 내 인정하던 기존 방식을 앞으로는 3년치로 확대합니다.
소득 착시 효과를 걷어내 상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소득이 성과급으로 증가했다면 기존에는 이를 작년 것과 합쳐 평균해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3년치로 확대해 평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대기업의 호황과 성과급 지급이 주택시장을 자극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모든 지역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춘 조치에 관해서는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다른 은행은 국민은행 조치처럼 대출한도를 확 줄이는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