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감 중인 권 전 의원은 오늘(16일) SNS에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권 전 의원은 특히 "지난해 9월, 저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결백하고 당당했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한 가지는 간곡히 호소했다. 부디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는 요청이었다.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저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다"며 "그러나 국민과 강릉,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참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저와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강릉시민 여러분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평생 가슴에 간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1억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