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선고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6일 선고공판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한을 자신의 사적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행사해야 하고, 특히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을 위해 경력채용과 전입, 관사 제공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비대면 면접 방식 변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총장이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 결정된 만큼 감찰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이를 토대로 수집한 검찰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한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시선관위 경력채용과 관련해서도 김 전 총장이 당시 사무처장으로서 인사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고, 담당 과장에게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리고 면접위원 선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11~12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시절 아들 A씨를 인천시선관위 경력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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