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측이 상급관서인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 측은 장윤기가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과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사건을 병합하자는 의견은 자신이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가 광주청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전화로 "두 사건은 따로 수사하는 게 좋겠다"는 지침을 줬다는 겁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박 경정이, 광주광산경찰서보다 '윗선'인 상급 관서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 관련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박 경정 측은 "국수본이 광주청을 통해 베트남 여성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만 형사과에서 수사하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과 스토킹 사건은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했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검거부터 구속, 송치까지 수사 전반을 보고받은 인물입니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내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