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성조기 치마' 30대 여성 (사진=뉴시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여성 구속영장 청구서엔 "피의자는 영웅적 존재가 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스스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크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또 "피의자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외부에 공유하거나 시위 참여자들과 말을 맞출 수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고, "제2, 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성은 오늘(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선범 기자 [kindtige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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