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청와대 대변인실은 오늘(21일) 오후 공지를 통해 "대통령 자택은 이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주택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택을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17억 7000만 원의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선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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