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며 "제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당시 신생아가 거의 식물인간 상태였기 때문에 배상액도 엄청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재판에서 이기긴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다 하려면 이 돈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인정되는 수가가 있는데 5분 단위로 산소포화도 체크하고 할 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부인과 의사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십수년이 돼서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제가 법정에서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주의의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나, 이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 사고가 나면) 병원 앞에서 진치고 시위하고 망신 주고 괴롭히고 이런 게 또 일상이어서, 분쟁이라고 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도 해본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수술 안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