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출처: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공직자는 직을 잃습니다.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5회에 걸쳐 2100만 원의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비용을 후원가 김모 씨가 내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을 향해 "다년간 의원과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직후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로 선고가 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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