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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심 선고 납득 안 돼…항소심에서 다툴 것”

2026-07-22 15:41 사회,정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 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다섯 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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