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세훈 1심 유죄 판결 납득 어려워…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2026-07-22 16:48   정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양극화 시대, 자산·소득 쏠림의 고착화와 제도적 대응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