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소 박노수 특검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 [현장영상]

2026-07-22 16:4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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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사업가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을 기소한 김건의 특별의 박노수 특검보는 선고 후 "피고인들은 그동안 아무런 증거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판결로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정치적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특검이 제출한 증거와 법리에만 기초해 유죄를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 일부 무죄 판단이 있었으며,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판결문을 받아 면밀히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