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오세훈, 시청서 간부회의…“중대한 판결 오류, 바로잡을 것”

2026-07-22 17:12   사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1심 판결'에서 벌금 1000만 원이 내려진 뒤 시청에 복귀해 간부회의를 열고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입니다.

판결 후 항소 의지를 나타낸 오 시장은 1, 2부시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로,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