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오늘 대법 선고

2026-07-23 07:53   사회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23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상고심을 엽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 4139만 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특검이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른바 '그림 청탁'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 화백 그림을 진품으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해 형량을 높였습니다.

4139만원의 추징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