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자는 국가수사본부 성폭력수사계장 이모 경정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특수단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판단한 과정에 대해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리 수사 지침이 국수본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전 광산서 형사과장, 광주청 간부에게 잇따라 제기되면서 특수단은 그제(21일) 국수본을 압수수색하고 분리 수사 의사결정 배경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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