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상고심을 엽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 4139만 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특검이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른바 '그림 청탁'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 화백 그림을 진품으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해 형량을 높였습니다.
4139만원의 추징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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