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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확정 땐 국민의힘 397억 반환
2026-07-27 19:4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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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약 400억 원의 선거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비를 하고 있다는데 당사를 팔아야 할까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대선후보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 씨와 교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총자산은 1300억 원 수준인데,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자산 매각 없이 그만큼의 현금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여의도 당사 매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국민의힘은 일축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당 차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당사 매각과 같은 방안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집니다.
민주당은 "꼼수로 징수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의힘 해산" 등을 외치며 압박했습니다.
[강준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혈세로 보전 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 건의 경우에는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금액도 저희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이태희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