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오늘(27일) 오후 2시 생중계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도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건희와 만난적 없다' 등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뇌물 수수 혐의 관련해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계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전성배를 만난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합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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