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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아니라 정치권에 호소한 것” [현장영상]
2026-07-29 13:5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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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제(27일) 열린 재판에서 2024년 12월 26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은 이유로 ‘여야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임명을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하면 즉시 임명하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인데요.
특검은 후보자 추천과 국회 절차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합의를 요구한 근거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미임명 결정 직전 권영세·권성동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토대로 탄핵 반대 당론과의 연관성을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관련 논의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둘러싼 법적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고려한 자신의 결정이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