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통과…‘공소기각’ 조항 신설

2026-07-29 19:1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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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 수사권이 78년 만에 전면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수정된 327조 조항이 논란입니다.

'공소기각' 조항, 야당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존에 있던 형사소송법보다 훨씬 발전된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의 모든 수사권이 사라집니다.

경찰이 넘긴 수사 기록을 보고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소 전담 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됩니다. 

국민의힘은 좀 더 숙의하자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습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결국은 정말 눈 다 감고 법을 마구 내리쳐서 만들자는…"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갖고 있으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절대반지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이 절대반지 놓치지 않으려고 골룸이 되지 말고…."

경찰의 수사 권한 독점 우려에 여권은 '보완 수사 요구권' '경찰 징계 요구권' 등으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단 입장입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경찰 수사를 충분히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폐지를 수용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장관]
"<대통령 거부권 건의하시겠습니까> 거부권을 건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젯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막바지에 추가된 공소 기각 관련 조항도 논란입니다. 

재판부가 실체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유를 신설한 건데 검찰은 "모호한 조항으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이은원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