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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공소기각’이 뭐길래…2가지 요건 추가, 왜?
2026-07-29 19:2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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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기상 기자 나왔습니다.
Q1. '공소기각' 이게 뭔데 그렇게 논란이에요?
공소 기각이라는 건, 판사가 기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재판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유죄냐 무죄냐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내버리는 제도인데요.
민주당이 두가지 요건을 추가한 겁니다.
위법 수사, 억지 기소가 밝혀지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구요.
Q2. 그동안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솔직히 기자들도 들어갈 지 몰랐던 조항입니다.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각자 발의한 11개 법안을 합쳐서 논의했거든요.
논란이 된 조항은 김용민 의원이 낸 법안에 포함돼 있던 건데, 어젯밤 확정된 최종안에 살아서 들어간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견제 조항이라고 말합니다.
검찰이 위법, 억지 기소를 하면 판사가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한 권한을 더 줬다는 거죠.
Q3. 야당은 이걸 두고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 그런 거예요?
한 야당 의원은 "이 조항을 왜 넣었겠냐"고 저에게 반문하던데요.
'중대하다' '현저한 일탈' 이럴 때 공소 기각하라는 건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판사가 대통령 재판을 없앨 수 있게 길을 열어뒀다는 게 야당 의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나 특검을 통해 공소를 취소하려던 게 여의치 않자, 판사가 없애는 길을 새로 들고 나왔고 어제부터 논란이 된 대통령 연임제 개헌까지 재판 없애기 3종 세트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공소 기각이 없던 조항도 아니고 원래부터 가능했다며 구체화 시켰을 뿐인데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Q4. 사실 그보다 더 큰 건 이제 검찰 보완수사권도 없어지게 된 건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검사들, 이제 압수수색 못 합니다.
사람 불러서 직접 조사도 못합니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 생각돼도 보완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을 통해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Q5. 장윤기 사건 또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경찰이 경찰 출신 장윤기 아빠의 증거 인멸, 수사 유착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걸 검찰이 보완수사로 밝혀낸 거죠.
장윤기 차량 블랙박스, 리얼돌 구매내역 등 부친의 증거인멸 정황을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까지 총 11가지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직접 보완수사 못합니다.
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사실관계 확인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하면 한 달 내에 해야 하고, 안 하면 징계와 수사관 교체도 가능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검사가 직접 피의자고, 피해자고 불러 물어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