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7-31 16:58   정치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전날(30일)부터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표결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 표결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