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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완수사 폐지’ 오늘 처리…국민의힘 “희대의 악법”

2026-07-31 10:58 정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중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전날 오후 4시4분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는데,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법안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놓고도 "이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한 법안 끼워팔기"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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