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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검찰 수사권 박탈…검찰총장 대행 사의
2026-07-31 19:03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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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 수사권 박탈도 오늘 최종 확정됐습니다.
78년 만에 역사적인 대변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검찰은 체포와 압수수색 못합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면서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조정식 / 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48년 검찰이 출범한 이래 78년 만에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는 순간입니다.
검사들은 스스로 체포, 압수수색 등 일절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야당의 퇴장 속에 범여권 의원들은 강행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권을 남겨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막판에 형사소송법과 선관위 특검법에 수사가 가능하도록 부칙을 추가했습니다.
야당은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현재의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모순"
특검 수사 받는 피의자가 "파견검사에겐 수사 안 받겠다"고 할 거라는 전문가 우려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 검사는 특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검찰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이혜리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