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타이 들어가면 무조건”…‘장윤기 증거 은폐’ 경찰 재판행

2026-08-03 17:10   사회

 지난달 8일 구속심사 출석한 광주 광산서 강력팀장 A경감 (사진출처 : 뉴스1)

장윤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주요 증거물을 은폐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광주 광산서 강력팀장 A 경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강력팀 부하 직원인 B경사도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경감 등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을 맡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잇는 주요 증거를 은폐하거나,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내역도 확보해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통화 내역에 따르면 B경사는 지난 6월 2일 A경감과 통화하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안 들어갔잖아요, 케이블타이"이라고 언급합니다. A경감은 "지들(검찰)이 한 게 케이블타이는 아무도 몰라, 만약에 들어갔으면 (강간살인) 무조건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경사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장윤기 부친과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실제 광주광산서는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후 차량 긴급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조수석에서 발견했지만, 압수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튿날 차량을 장윤기 부친에게 찾아가라고 알려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의 또 다른 증거 중 하나인 '리얼돌'의 신체가 흉기로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도 문제삼았습니다. A경감과 B경사로부터 장윤기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받은 부친은 리얼돌의 팔과 다리를 잘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장윤기의 부친에 대해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어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