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0억원 이상 초고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커진다

2026-08-03 18:3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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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가 40억원 수준 이상의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내년부터는 70%로 올립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합산가액 기준으로 세율 체계도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율을 부과받는 겁니다.

실제 과세표준 12억~25억 원 구간(시가 44.5억~71억 원)에서 기존에는 1·2주택자가 1.3%를, 3주택자는 2%를 부과받았지만 앞으로 2028년부터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2%로 세율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실제 시가 40억원 수준의 주택에서 10년 동안 실거주한 60세 1세대 1주택자를 가정해보면, 현행 종부세는 262만 7천 원이지만 내후년부터는 325만 2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만일 시가 50억 원 수준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453만 9천 원에서 978만 5천 원으로 2배 가량 높아집니다.

1주택자여도 비거주를 하면 거주시보다 종부세는 더 크게 오르게 됩니다.

현행 12억 원 기본공제금액이 거주시에는 14억 원으로 올라가지만, 비거주시에는 반대로 9억 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보유 공제도 거주 공제로 바뀝니다. 현행 제도에선 보유만 15년 이상 하면 최대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8년부터는 거주만 15년 이상한 경우에 최대 50% 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제 시가 40억원 수준의 주택에서 10년 동안 보유한 60살 1세대 1주택자라면, 현재 262만 7천 원의 종부세가 2028년부터는 1114만 2천 원으로 4.2배 올라갑니다.

시가 50억 원 수준 주택에 비거주한다면, 현행 종부세가 435만 9천 원에서 최종적으로는 1970만 3천 원으로 상승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