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유부남인데…정년 4개월 앞두고 ‘가짜 청첩장’ 돌린 초등학교 교장 검찰 송치

2026-08-05 11:29   사회

 <사진=뉴시스>

정년을 앞두고 교직원들에게 이미 결혼한 아들의 '가짜 청첩장'을 돌린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전남광주 광양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를 사기 혐의로 4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SNS 등에 유부남 아들의 가짜 청첩장을 보낸 뒤 축의금 수 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청첩장에는 A 씨의 아들이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담겼습니다.

또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함께 작은 혼례로 진행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자녀는 이미 기혼 상태였으며 예식장 또한 예약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뒤늦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실제 결혼 계획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