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물안경 1개에선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25.1배 검출됐습니다. 이 제품에선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3.8배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물놀이용 어린이 신발에선 납이 기준치의 17.3배, 카드뮴은 기준치 2.7배 검출됐습니다.
이밖에 검사에서 적발된 수영복 등은 조임 끈이 고정돼 있지 않는 등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어린이용 튜브의 경우 두께가 0.22mm로 쉽게 찢어지거나 터질 수 있어 물놀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국내 기준은 0.25mm 이상 입니다.
서울시는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입 전 안전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