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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합의 배임” ‘삼전닉스’ 대표 고발건…경찰, 수사 착수
2026-08-05 11:59 사회
<사진=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단체교섭 대상에 성과급을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며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사건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주주본부는 앞서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주는 것은 위법이자 회사의 자금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가 결의해야 할 사항으로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든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주본부는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아님에도 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막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