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뱀 목에 두르고 춤춘 스리랑카 여성…동물학대 벌금형

2026-08-06 15:53   국제

 미인대회서 비단뱀과 춤춘 스리랑카 여성. SNS 캡처

미인대회 무대에서 보호종인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춘 스리랑카 여성이 동물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현지시각) 스리랑카 매체 데일리미러 등에 따르면 최근 스리랑카 법원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미인대회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19)에게 벌금 5만 스리랑카 루피(약 25만 원)를 선고했습니다.

비단뱀을 빌려준 남성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10만 스리랑카 루피(약 50만 원)가 부과됐습니다.

히라냐는 지난 3월 20일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길이 2.1m의 비단뱀을 목에 두른 채 춤을 춘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공연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자 스리랑카 야생동물보호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은 히라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히라냐는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히라냐는 행사 당일 북서부 푸탈람 지역에서 비단뱀을 2만5천 스리랑카 루피(약 12만5천 원)에 빌린 뒤 공연이 끝난 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리랑카 야생동물보호국은 비단뱀이 보호종으로, 공연이나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동식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에 사용된 비단뱀은 이후 자연으로 방사됐습니다.

야생동물보호 당국은 "최근 몇 주 사이 콜롬보에서 파충류를 전시한 남성 3명도 기소했다"며 "처음에는 경고하지만, 동물을 학대하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