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원 가나…재상고 일주일 앞

2026-08-09 09:23   사회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440억 원이 걸린 '세기의 이혼'이 확정될지 또 한 번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지 이목이 쏠립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라고 지난달 24일 판결했습니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오는 15일 재상고 기한이 만료됩니다.

기한까지 양측이 재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재상고 대상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혼과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분할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로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결 확정 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다음 날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이자가 적용되는데 하루에 약 1억3000만 원꼴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