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달 23일 서울 동작구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지난달 22일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전씨는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됐습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과거 선거 공보물을 근거로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을 복수전공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컴퓨터과학 학위만 있고 경제학 학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원유가 북한으로 유출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울산 석유 북한 반출설'을 유포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청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고 전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한 뒤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전씨는 법원이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유를 처분서에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