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 됐습니다.
이날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다”며 “(여기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 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A 씨는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