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경찰관, 체포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 신청했다 [현장영상]

2026-08-24 12:1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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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 보고 의혹을 받는 부 모 경장이, 오늘(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24일) 오전 11시부터 부 모 경정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 모 경장은,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는데 정확한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가 법원에 구금 필요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